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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0 2016고단7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2015. 1. 초순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 젊음의 거리 ’에서 습득한 피해자 D의 운전 면허증과 피고인이 2015. 3. 중순 경 습득한 피해자 E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로 송금 받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C과 2015. 1. 19. 울산 중구 화합로 362에 있는 경남은 행에서 경남은 행 거래 계약 신청서, 설명의무 이행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 명의로 된 경남은 행 거래 계약 신청서, 설명의무 이행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ㆍ 제공 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2015. 1. 26.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에서 피고인과 C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시가 62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 470,290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3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 받고, 합계 1,793,770원 상당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PC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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