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 기한 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수사 의뢰
1. 내사보고( 송달 일자 및 소송기록), 수사보고( 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