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02 2017다223712
물품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합의해제, 대리권,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표현대표이사, 표현대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