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A가 수산물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A가 3개월 후에 받게 되는 계금으로 변제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운영하는 수산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 개의 계에 무리하게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기 위해 돈을 차용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B을 통해 피해자 C로부터 1,9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가입한 순번계의 계주에게 부탁하여 2015. 7. 24.경 위 계주가 직접 B에게 2천 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다시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하고 1,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과 위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도로 당초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