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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061
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계가 중도에 파계된 경우에는 계주에게 계원에 대한 청산의무가 있을 뿐, 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들이 파계된 이후에 계금 수령 예정일이 도래한 계원 등에 대하여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계주가 보관하고 있는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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