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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0 2013고단3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7. 23.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2. 7. 23.경 C(2013. 4. 11. 체포영장)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2013. 4. 11. 구속 구공판)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다음, 2012. 7. 23. 21: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2:4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역 인근에 있는 I은행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을 C에게 건네준 후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40경 위 F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돈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3. 2. 20.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3. 2. 20.경 J(2013. 4. 9. 체포영장)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2:20경 위 F시장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2:2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역 인근에 있는 M은행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중 0.5g을 J에게 건네준 후 J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13:00경 위 F시장 인근에서 위 돈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3. 2. 23.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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