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6. 6. 10...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콘크리트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등을 시행한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될 건설기계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일 기계명 임대차 기간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2015. 5. 29. 콘크리트 피니셔 15. 6. 2. ~ 15. 8. 31. 204,600,000원 2015. 9. 1. 〃 15. 9. 1. ~ 15. 10. 31. 161,700,000원 2015. 9. 6. 〃 15. 9. 6. ~ 15. 10. 31. 임대료 88,000,000원 운반비 13,200,000원 합 계 467,500,000원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4항은 “기사, 현장수당, 잡비 등은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임대료에 합산하여 지급키로 한다.”라고, 제10조 제2항은 “건설기계 운전원에 대한 고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D, E를 건설기계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머무르면서 D, E와 함께 피고에게 임대한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5) 원고는 피고로부터 4억 5,5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E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고용비용으로 원고를 포함하여 합계 4,500만 원(= 3인 × 300만 원 × 5개월)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은 합계 5억 1,250만 원(= 임대료 4억 6,750만 원 고용비용 4,500만 원)인데, 피고는 그 중 4억 5,5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