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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1 2015구합81119
시정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김앤드이(이하 ‘김앤드이’라 한다)는 성동구로부터 ‘B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469,132,25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24. 김앤드이로부터 위 공사 중 철거 및 이설공사, 토목공사,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23,109,040원에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15.경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배수로 공사를 계약금액 17,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라.

C는 주식회사 우석건설중기(이하 ‘우석건설중기’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우석건설중기는 이에 따라 2015. 5. 15.부터 2015. 7. 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하였다.

마. 우석건설중기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를 임대할 때마다 일 단위로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약서 중 상당수 계약서의 임차인 상호란에 원고의 상호인 ’A‘ 또는 ’D‘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계약서의 임차인 상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장 대리인란 또는 임차인 성명란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던 김앤드이의 현장대리인 E, C, 원고의 직원 F 등의 서명이 되어 있다.

바. 우석건설중기는 2015. 7. 3.경 및 2015. 7. 4.경 C에게 임대한 건설기계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면서 건설기계 임대료 합계 43,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 8. 26. 원고에게 별도로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면서 건설기계 임대료 합계 42,918,75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 및 원고로부터 건설기계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사. 우석건설중기는 서울시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원고가 김앤드이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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