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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91309
건설기계이용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E은 피고의 남편인 사실, 원고는 2013. 6. 4.부터 2014. 4. 21.까지 해운대 등 공사현장에 원고의 건설기계를 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3. 6.경 피고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13. 6. 4.부터 2014. 4. 21.까지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건설기계 임대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가사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남편인 E에게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E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한 결과, 원고는 상대방을 피고로 오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명의차용자인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3. 6. 4.부터 2014. 4. 21.까지의 건설기계 임대료채무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E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E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계약당사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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