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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8구단276
건설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등록번호: C)를 보유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5. 8. 24. 인천시 D 외 10필지 위에 E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금액 35,558,430,000원에 수급한 뒤,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몰리 등 건설기계를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6. 11. 1.부터 2016. 11. 17.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0,120,000원 상당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였고, 2018. 11. 17. 지하배관누름 210m, 지하기계실배관 10m를 공급하였는데, 배관자재대금은 1,540,000원이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3. 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여한 펌프카 임대료, 인건비, 배관비 합계 35,985,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7. 4. 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 주장이 상이하나, 원고가 소외 회사로 인하여 입은 손실금을 제외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9,0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대여대금 보증서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4. 19.과 2017. 5. 16. 2회에 걸쳐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과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7. 6. 8. 원고로부터 '원고가 실제 지급할 금액은 450만 원인데, 소외 회사가 허위 자료에 의하여 과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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