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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2000.경부터 도봉경찰서 강력2반에서 근무하면서 속칭 ‘선바위꾼’(공범들과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노인에게 화투기술을 가르쳐 준다며 접근하여, 공범 중 한 명이 노인에게 거짓 화투 맞추기 내기를 하며 돈을 빌려주거나 배팅하면 딴 돈의 일부를 주겠다고 하면서 받은 금품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사람을 일컬음) 관련 수사를 담당하여 그 분야 수사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여 이름이 알려졌다.

피고인

A는 2009. 7. 초순경 ‘선바위꾼’인 C, B, 일행 I, J으로부터 ‘익산경찰서에서 선바위꾼 관련 특수절도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으니, 내사 상황을 좀 알아봐서 내사를 무마하거나 불구속 수사로 선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1. B으로부터 금품수수

가. 피고인 A는 2009. 7. 초순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역 인근 M빌딩 2층 ‘N’에서 위 B으로부터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 무마 대가로 100만 원,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3,400만 원, 같은 달 말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건물 2층 P 커피숍에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선바위꾼’ 수사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0. 12. 하순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중랑경찰서 H지구대 R치안센터 건물 옆길에서, 위 익산경찰서 내사 사건과 별개로 파주경찰서에서 내사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된 B으로부터 파주경찰서 내사 사건 무마를 부탁받고 그 대가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선바위꾼’ 수사 관련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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