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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0 2015가단1422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녹취록비용 및 법무사비용, 차량감정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13. 11. 6.경 취득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2.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인 피고 D의 중개로 매매대금을 3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고, 2014. 2. 6.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전 유성구에서 인도받은 후 귀가를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운행한지 불과 30여 분 만에 엔진 쪽에서 심한 소음이 들리다가 굉음과 함께 자동차가 정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자동차가 주행 중 정지한 것은 엔진 내부의 5개의 피스톤 중 오일펌프에서 가장 멀리 있는 5번 피스톤과 커넥팅로드의 파손이 직접적 원인이며, 이는 카본 및 슬러지 등으로 인한 엔진오일의 심한 오염 및 순환불량으로 5번 피스톤에 엔진오일 공급이 차단되면서 실린더의 폭발행정 중 발생하는 연소열과 피스톤 압축링의 마찰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실린더 내 벽면에 융착 되었고, 높은 토크로 회전하는 크랭크축의 회전관성에 기인하여 해당 피스톤과 커넥팅로드 부위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마. 엔진오일의 심한 오염 및 순환불량은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넘긴 상태에서 계속된 주행과 필터 및 여과기에 대한 기본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고 C 대표이사 E는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에게 판매되기 전에 엔진오일 부족 경고등이 한차례 점등되어 엔진오일을 보충하려 하였으나 이후 다시 점등이 되지 않아 엔진오일을 보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바. E와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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