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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9고단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신 소유의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차암동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위 SM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SM6 승용차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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