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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28902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E은 2003. 3. 4.경 “D PC”라는 상호의 피씨방(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고 한다)을 원고 35%, 피고 35%, E 30%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13.경 E의 지분 30%를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는 원, 피고가 원고 65%, 피고 35%의 지분을 가지고 이 사건 피씨방을 운영하다가, 2010. 5. 13. 폐업하였다.

다. 한편 원, 피고는 2007. 12. 31. G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 점포를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피씨방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피씨방을 폐업한 이후 피고의 배우자인 H가 위 점포를 다시 임차하여 당구장으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피씨방을 피고와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1년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지분 계산으로 7,800만 원(이 사건 피씨방의 보증금 1억 2,000만 원 × 6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원, 피고 동업관계가 이 사건 피씨방의 폐업으로 종료한 것이라면, 피고는 잔여 재산의 분배로써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합탈퇴에 따른 지분계산 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716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고,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탈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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