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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1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D 2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리씨에이치씨앤씨(이하 ’피고 리씨에이치씨앤씨'라 한다)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F’ 또는 ‘G’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C은 현재 이 사건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보증금 30,000,000원 및 월 임료 1,300,000원에 이 사건 피씨방을 운영하던 중 전기요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부동산 컨설팅업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씨방의 영업권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2. 22.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컨설팅비 264만 원에 이 사건 피씨방의 영업권 처분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2. 9. 7.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피씨방과 피고 C 소유의 동두천시 H타워 6층 6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및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발행의 납골봉안증서(이하 ‘납골봉안증서’라 한다

) 35기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9.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 B에게 작성교부하였다.

이 사건 상가 신고 2억 7천만 원, 융자 9천만 원 현 임대는 공실 단, 현재의 인수자(원고)가 신용상의 문제로 융자가 이전되지 않을 시는 업자(피고 B)가 상기 위의 가치만큼의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

3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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