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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2가합25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화성시 E 2층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피씨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G’ 또는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D은 현재 이 사건 피씨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 임료 130만 원에 이 사건 피씨방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위 피씨방을 운영하여 오던 중 전기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부동산 컨설팅업자 등을 통하여 위 피씨방의 영업권을 처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2. 22.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컨설팅비 264만 원에 이 사건 피씨방의 영업권 처분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교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2012. 9. 7.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피씨방과 피고 D 소유의 동두천시 I빌딩 6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및 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평화재단 발행의 납골봉안증서(이하 ‘납골봉안증서’라고 한다

) 35기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대출금 9,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신용등급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대출금을 승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위 상가의 소유권도 이전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 C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가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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