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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3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 17:40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앞 광장에서 피해자 I(여, 12세), 피해자 J(여, 22세)이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리공연에 집중하여 경계가 소홀해 진 틈을 타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7. 22:29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피해자 M(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갤럭시 노트3)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한 동영상이 제대로 저장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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