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457,325원 및 그 중 6,116,076원에 대하여 2020. 5. 9...
이유
1. 인정사실 만기: 2016. 6. 20. 이자율: 변동금리 - 기준금리 연 3.3% (이후 국토교통부의 고시 기준금리 변동될 경우 변동됨) 지연손해금률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연 4%- 연체기간이 4개월 초과: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 연 5% -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하: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 연 4%-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초과: 대출금 잔액에 대해서 이자율 연 5%- 지연배상금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 원금은 만기에 전액상환, 이자는 매월 20일 후지급 이자율, 지연손해금률, 대출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운용 계획에 따름 기한의 이익을 상실 시 그 때부터 대출 잔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가.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근로자주택 전세자금대출로 8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의 임대인인 C에게 위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직접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23. 이후부터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5. 11. 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4. 6. 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원금 72,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고,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6.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72,000,000원, 이자 2,452,340원, 비용 375,500원의 합계 74,827,8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이후 2020. 5. 8.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잔존하는 원금은 6,116,076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8,889,48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