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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1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로, 피고인 A는 2011. 3.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D에 있는 E대학교 전자정보과, 컴퓨터정보과에서 조교로 재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대학 내 각 학과에서 사용 중인 기자재 등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절도 및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 2011. 6. 20. 14:00경 위 E대학교 F건물 5층 전자제어실습실(현 ‘로봇제어실습실’)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세콤보안카드로 세콤키를 해제하고 위 실습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뒤편에 모아둔 기기 중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OTDR 1대를 가방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 11:00경 위 E대학교 행정실 내에서 위 행정실 직원인 피해자 H이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책상 위에 보관 중인 피해자 관리의 시가미상의 세콤마스터카드 1매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24. 15: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세콤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세콤키를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오실로스코프(TDS220) 25대, 시가 10만원 상당의 스윕주파수 발생기(함수발생기) 1대를 들고 나와 합계 5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0. 13:50경 위 E대학교 자동차공학관 2층 6203호 실습실 내에서, 자동차학과 교수인 피해자 I과 조교 J 등에게 “전산실에서 랜선 점검의 요청을 받았다.”며 자동차공학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여 자동차공학관 실습실에 설치된 세콤키를 해제하게 한 뒤 위 실습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관리의 시가 2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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