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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10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 01:00경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본관 1층 남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본관 3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자판기 옆 음료수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감귤(한라봉), 레쓰비 캔커피, 코코팜 음료수 각 1박스씩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0. 02:20경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본관 1층 남자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본관 내 카페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141번, 185번, 190번, 192번 유료 복사기 우측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부에 있는 동전통을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 수개를 가지고 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4. 04:17경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원화관의 옆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138번, 141번, 145번, 185번, 186번, 187번, 192번 유료 복사기 우측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부에 있는 동전통을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동전 수개를 가지고 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8. 00:28경 아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본관의 시정되지 않은 후문 또는 옆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페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138번, 141번, 185번, 186번, 187번, 190번, 192번 유료 복사기 우측으로 손을 집어넣어 내부에 있는 동전통을 잡아당겨 그 안에 있던 동전 수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350,00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2. 02:00부터 03:00경 사이 천안 서북구 H에 있는 ‘I사우나’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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