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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6나61338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분담금 77,521,500원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의정부시 C, D, E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2002. 11. 19. 설립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3. 7. 1.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2003. 7. 31.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부칙(2002. 12. 30.) 제10조 제1항 본문은 ‘조합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조합은 본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법인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더라도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고 해당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 재건축조합을 공법인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51540 판결). 이다. 2) I는 의정부시 E 지상 102호에 관하여 1995.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15. 원고 조합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의정부세무서는 2003. 2. 6. 위 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그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2003. 11. 5.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이후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나. 원고 조합 조합원들의 분담금 지급 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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