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96] 피고인은 2012. 2. 27. 07:40경 부산 서구 C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진 야산에 이르러 평소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낙엽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타로 불을 붙여 C 주지인 피해자 D 소유의 편백나무 2그루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2고합659]
1. 피고인은 2012. 7. 8. 00:00경 부산 서구 E 위쪽 벤치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환각작용이 있는 부탄가스 4개를 피고인의 입에 물고 주입구를 눌러 부탄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8.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환각작용이 있는 부탄가스 4개를 피고인의 입에 물고 주입구를 눌러 부탄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환각작용이 있는 부탄가스 4개를 피고인의 입에 물고 주입구를 눌러 부탄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9.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유해화학물질로 환각작용이 있는 부탄가스 3개를 피고인의 입에 물고 주입구를 눌러 부탄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하여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2012고합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일반)
1. 경찰 압수조서
1. 부탄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판시 일반물건방화의 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판시 각 부탄가스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