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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684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10.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0. 06: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빈집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벌려 틈을 만든 후 그 틈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빈집에 들어간 후,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부탄가스 통을 비닐봉지에 놓고 가스 주입구를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채운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4통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하루에 4통씩 총 88통의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3. 2019. 3. 29.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9. 17:1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포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점포의 출입구를 통해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8,9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박스(28캔 들이)를 몰래 양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캡쳐),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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