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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합21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탄가스 9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19』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2011.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5. 15.경 부탄가스흡입 피고인은 2013. 5. 15. 20:0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52에 있는 도림천변 신도림역 선로 교각 아래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하이썬 부탄가스 1통의 가스 분출구 부분을 피고인의 이빨에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2013. 5. 17.경 부탄가스흡입 피고인은 2013. 5. 17.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하이썬 부탄가스 1통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3감고4』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0.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2011.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7.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5.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1.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1999.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9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부탄가스 흡입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8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는 등 부탄가스 흡입에 관한 약물중독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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