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3. 2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5. 11:10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18:24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8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환각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가.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산시 J에 있는 K 모텔 506호에서 피고인의 치아에 부탄가스 용기의 주입구를 대고 눌러 분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4통을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오후 경 서산시 L에 있는 M 공원 공중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치아에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 용기의 주입구를 대고 눌러 분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4통을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5. 18:3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L에 있는 M 공원 공중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치아에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 용기의 주입구를 대고 눌러 분출되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3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절도 현장 사진, 감정결과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