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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21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8.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6. 10.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17:10경 청주시 상당구 B모텔 C호 내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부탄가스 통을 비닐봉지에 놓고 가스 주입구를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채운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4통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 00:45경까지 사이에 총 117통 분량의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 범죄로 총 1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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