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6. 5.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5.경 전주시 완산구 B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을 것이며, 만약 갚지 못할 시에는 본인 소유의 특허권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위 특허권은 2007. 5. 14. 이미 압류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08. 6. 9.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08. 6. 13.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12. 1.의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차량 100대를 계약하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1. 특허권리 양도 계약서 사본
1. 특허등록원부((2007. 3. 27.자 사본
1. 특허등록원부(2009. 6. 17.자)
1. 특허증 사본
1. 각 영수증 사본
1. 각 확인서 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