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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주식 투자 손실로 은행권과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빚이 8,800만 원에 이르고, C에서 매월 120만 원씩 받는 급여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급여도 부모 병원비로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모자란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9.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C 중앙감시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게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로 돈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한테서 합계 3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6. 27. 구속된 이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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