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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2고정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체험관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다 보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우선 카드론을 해서라도 500만원을 빌려 달라. 연말에 사업한 결과물로 4억원 정도가 나올 예정이니 그 돈이 나오면 이자 없이 6,000만원을 빌려 주고, 카드론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한달 내에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돈이 이미 300,000,000원 상당에 달하여 이자로 매월 45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0. 10. 8.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만원, 2010. 10. 15. 위 기업은행 계좌로 520만원 합계 1,1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계좌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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