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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7 2018고합2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9. 24. 저녁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불상의 판매상이 판매하는 엘에스디(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이하 ‘LSD’라 한다) 10장과 다른 불상의 판매상이 판매하는 해시시(Hashish, 대마수지를 건조하여 압착시킨 것) 약 2.5g을 주문하고, 미화 약 6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결제하였다.

1. LSD 판매상은 그 무렵 네덜란드 불상지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LSD 10장을 종이 사이에 끼워 국제통상우편물(D)에 은닉한 후,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B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E(postal code) South Korea'로, 수취인을 피고인(‘A')으로 기재하여 항공편[F회사 G편]으로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국제통상우편물이 2018. 10. 1. 14:2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2. 해시시 판매상은 그 무렵 프랑스 불상지에서 지퍼백에 담긴 해시시 약 2.52g을 은박비닐 등을 이용하여 이중으로 밀봉하여 국제통상우편물(H)에 은닉한 후,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B Jungwon-gu, Seongnam-si Gyeonggi-do E South Korea'로, 수취인을 피고인(‘A')으로 기재하여 항공편[I회사 J편]으로 국내로 발송함으로써, 국제통상우편물이 2018. 10. 5. 06: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각 공모하여 LSD 및 해시시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수취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 등 확인, 비트코인 매수 관련)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2018. 10. 2. 네덜란드 발 LSD 10장), LSD 10장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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