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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43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5. 8. 확정되고, 200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6. 25.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석적점 앞 도로를 금호어울림 쪽에서 원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0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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