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신평동 소재 ‘투다리’ 호프집 앞길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금강화섬 앞길까지 B 렉서스 승용차를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