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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20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0:50경 경북 구미시 시미동 1공단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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