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67km 나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번의 유산 병력이 있는 출산 직전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병원에 급하게 데려가는 과정에서 과속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직진신호였고,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속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역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차중이던 차량 뒤 유턴구간에서 좌회전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 교사, 제자, 학부형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만약 이 사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은 교사 직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