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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9노14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운영자임에도 도리어 원생인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한 피해아동이 상당한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서 원생인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로 인한 피해아동이 상당한 신체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린이집 교사 일을 그만두었고, 다시는 어린이집 교사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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