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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924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6. 4.경부터 2018. 6.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액이 합계 1,068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D시에 합계 1,268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돈 중 일부는 업무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시장 및 D시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이 약 35년 동안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만약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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