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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4 2018노49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고, 황색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주변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제한속도를 약 80km 초과한 '시속 136.1km~145.1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으로 14세의 피해자 G이 사망하고, 피해자 E이 약 6주간, J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의 유족들, 피해자 E 및 피해자 J의 법정대리인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고등학교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 교사, 제자, 학부형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만약 이 사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은 교사 직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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