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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03 2014나81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S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1)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 및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하고,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이하 ‘S 등’이라 한다

)은 실질적으로 거액의 이익금을 창출하는 수익사업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사업을 통하여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가장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659,091구좌 합계 263,624,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S이 1999. 9. 20.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사실상 도산하자(T, U도 그 무렵 도산하였다),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로 구성된 각 본점지점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총무, 감사 등은 1999. 9. 28. 투자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S 전국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W(2013. 1. 5. 사망)를 선출하였다.

3) ① S 등의 대표이사 AA는 U 명의로 예금되어 있던 2,001,530,310원을 투자자들의 피해변상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자, 1999. 10. 2. 그 위원장인 W에게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면서 위 예금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다. ② 비대위는 1999. 11. 2. 규약을 제정하였는데, 그 규약에서는 재정과 관련하여 U으로부터 확보한 금원을 기초로 필요시 회원으로부터 갹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비대위는 비법인사단 단체로서 예금명의자가 될 수 없어 위와 같이 양도받은 U 명의의 예금을 W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기로 하고, 그 예금 중 일부를 W 명의의 주식회사 한마음신용금고(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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