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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나70649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제1심 판결문 별지 2 목록 내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 소유지분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제1심 판결문의 별지 4 목록 기재 토지로서 그 위치는 별지 2 도면과 같다)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부분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중 ‘다.

상속관계’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다.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망 L은 1924. 8. 25. 사망하였고, 장자인 망 M이 망 L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망 M이 1972. 8. 8. 사망하자, 장남인 N이 6/16, 차남, 삼남인 O, E가 각 4/16, 출가녀인 P, Q이 각 1/16의 비율로 망 M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2) 망 N이 1997. 1. 13. 사망하자, 그 재산은 자녀들인 R, S, T, A, U에게 공동상속되었다.

망 O이 1984. 9. 19. 사망하자, 그 재산은 자녀들인 V, W, X, Y, C, Z에게 공동상속되었으며, 망 V가 2000. 8. 23. 사망하자, 그 재산이 처인 AA, 자녀들인 AB, AC에게 공동상속되었다.

망 Q이 2004. 3. 20. 사망하자, 그 재산이 자녀들인 D, AD, AE, AF, AG에게 공동상속되었다.

망 P가 2002. 12. 4. 사망하자, 그 재산은 자녀들인 B, AH, AI이 공동상속하였다.

(3) 원고 E 및 위 (2)항 기재 공동상속인들은 2016. 4. 22. 망 L의 상속재산 중 6/16지분을 원고 A의 소유로, 4/16지분씩을 원고 C, E의 소유로, 1/16지분씩을 원고 D, B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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