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대구 동구 H 답 1,375㎡ 중, 피고 B, G는 각 1/5 지분, 피고 C, D, E은 각 1/35 지분, 피고 F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파 20세 J 후손 중 울산 지역에 입향한 26세 K을 시조로 하는 소종중이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19. 11. 10. 망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L가 1939. 7. 9, 그 배우자 M이 1971. 4. 29., 장남 N이 1951. 5. 19. 미혼인 상태로 각 사망하여, L의 딸들인 피고 B 및 O, 망 P, 망 Q, 망 R이 각 L를 1/5 비율로 상속하였다. 라.
망 P이 1982. 1. 26.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D, E, C 및 S, T, 망 U 망 U이 1998. 1. 20.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Y, Z, AA이 각 U을 상속하였다. ,
망 V 망 V이 1999. 8. 10.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AB와 자녀들인 AC, AD이 각 V을 상속하였다.
이 각 P을 1/7 비율로 상속하였다.
마. 망 Q이 1996. 3. 31. 사망하여 피고 F 및 W, X이 각 Q을 1/3 비율로 상속하였다.
바. 망 R이 1957. 5. 5. 사망하여 피고 G가 R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 E, F, G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1, 3, 5, 6, 7호증, 을가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D, F, G의 본안 전 항변
가. 항변 요지 원고가 L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위 피고들은,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없거나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의 당사자능력 여부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