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소유권이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이 1990. 4. 11. 사망한 사실, 원고가 망 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5. 21. F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 5. 6.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나머지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각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망 E의 소유였으나, 망인 사망 2년 후 1992. 5. 21. 피고들이 모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불법적으로 이전하였고, 그로부터 20년 후 2004. 5. 6. 피고들이 1/3 지분씩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
나. 원고는 망 E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몫 1/5 지분, 즉 1,475.4평방미터를 상속받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각 지분에서 위 1,475.4평방미터의 1/3씩, 즉 491.8평방미터씩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청구취지 제2항에 관한 주장). 다.
그리고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 원과 그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취지 제1항에 관한 주장). 3. 각 소유권이전청구 부분의 소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각 소는 아래 두 가지 이유로 부적법하다.
우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 중 각 491.8평방미터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구하는 것은 이전을 구하는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당원의 거듭된 석명에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