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5]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다음 달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 23: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중학교 교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의 책상 서랍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32]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하순 02:00~04: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와 현금 5,000원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7 내지 9, 11 내지 23, 2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8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9:00~22:00경 보령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8.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6, 10, 2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4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12:00~14:00경 보령시 K아파트 115동 108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지득하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 침입하고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