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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9.08 2016고단21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단213』 피고인은 2015. 10. 23. 03:00경 울산시 남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스크래퍼(페인트나 광택제를 벗겨내는데 사용되는 날이 있는 도구)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제껴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1,194,638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2016고단3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10.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09. 9. 11. 06: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불상의 도구로 창문을 깨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697,000원 및 국민은행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2009. 9. 12.경까지 위 카드로 현금 7,494,6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9,470,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이 없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10. 17. 05:50경 울산시 남구 G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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