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대한민국이 2015. 6.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C, D,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디씨텍건설 주식회사는 ‘알디건설 주식회사’에서 2009. 9. 17. ‘세웅건설 주식회사’로, 2013. 6. 30. 현재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과 망 H(2012. 6. 7. 사망)는 I, J 소유인 밀양시 K 대 3,718㎡, L 대 3,937㎡, M 대 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증축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탕, 찜질방)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하도급업자로서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양건설(이하 ‘건양건설’이라 한다
)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이고, 원고 E는 건양건설에 대한 임금채권자이다. 원고 C은 망 H의 처, 원고 D은 망 H의 아들이다. 2) 피고는 건양건설에 대한 임금채권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진행 경과 1) I, J은 2006. 7. 11. 밀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2) I, J은 2007. 6. 7. N, O, 건양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N, O이 공사비를 부담하고, 건양건설이 위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채권자 채권 내용 계약 체결일 미지급 금액 원고 A 목공공사 2007. 7. 16. 169,100,000원 원고 B 철근공사 2007. 7. 16. 74,635,000원 망 H 콘크리트 타설, CPC 비계 설치 해체 2007. 7. 16. 26,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구륜건철 가설자재 임대 2007. 7. 16. 43,500,000원 원고 E 임금(현장소장) 2006. 1. - 2008. 10. 87,482,670원 원고 F 미장공사, 조적공사 2007. 12. 1. 36,300,000원 원고 경성건설 주식회사 기계, 소방 설비공사 2008. 9. 26. 390,000,000원 원고 디씨텍건설 주식회사 석공사, 방수공사 2008. 5. 27. 121,778,580원 피고 임금(인부자재 관리) 2007. 2. 20. - 2008. 10. 31. 59,500,000원 합 계 1,008,296,250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