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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920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1. 1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E(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 남자)의 친부, 원고 B는 망 E의 친모이다.

피고 C은 F(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 남자)의 양부이고, 피고 D은 F의 친모이다.

나. F는 2012. 12. 15. 20:02경 자신이 살고 있던 부산 사상구 G, 101동 1206호에서 친구인 망 E, H와 함께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레슬링을 하며 놀던 과정에서, F가 다용도실 세탁기 위로 올라가는 망 E를 뒤따라가 등 부위를 잡으며 세탁기로 올라가자 망 E는 다용도실 열린 창문 방충망에 등을 기대며 창틀에 앉고 F는 세탁기 위에 쪼그려 앉아 서로 팔을 잡고 어깨와 등을 때리면서 잡고 장난을 치다 서로 잡고 있던 팔을 놓았고, 이때 F가 재차 팔을 들어 망 E를 때리려고 하자 망 E가 이를 피하려던 중 방충망이 찢어지면서 방충망과 같이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망 E는 흉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부산가정법원 2013푸615 과실치사 사건에서 2013. 4. 30.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들과 2013. 6. 25. 피고들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와 관련한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합의서 】 갑 : 피해자 망 E / 부 원고 A, 모 원고 B 을 : 가해자 F / 부 피고 C, 모 피고 D 2012년 12월 15일 부산시 사상구 G아파트 101동 1206호에서 발생한 배상책임사고와 관련 갑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갑은 을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결정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그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내용 및 조건

1. 상기 금액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이며, “갑”이 “을”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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