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7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7』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1. 00: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7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어, 팬티를 벗어 이년아”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과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