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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8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여, 13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E(여, 69세)의 전 사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6. 7. 하순 13:30경 양주시 F아파트 514동 1805호에서, D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인 피해자 E을 집으로 데려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가져와 D에게 주며 피해자 E을 찌르라고 말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E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애들을 왜 만나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6. 30.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화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가 화를 내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으로 머리와 어깨를 수 회, 접이식 의자로 피해자 C의 몸통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C의 목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3.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C가 외할머니 E을 만났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 D의 다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를 내며 대드는 피해자 C의 허벅지 부분을 빗자루로 수 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C, D, E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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