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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23:30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101동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 전면 유리에 주차선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경비원 F 및 동대표 G를 각각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날 23:45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0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I로부터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말고 때리지도 말라’는 경고를 재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에게 “요 새끼 봐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꺾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H파출소소속 경위인 피해자 J(48세)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이빨로 피해자 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깨무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의 처 K과 처형 L은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밀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및 L과 공모ㆍ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제5손가락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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