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6. 확정되었다.
『2014고정722』 피고인은 2013. 8. 10. 06: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경비실 앞에서,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H/K5)로 G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G의 경비원인 피해자 I(72세)가 못 들어가게 한다는 이유로 위 경비실 옆에 있던 삽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씹할놈아, 개새끼야 문 빨리 열어라 개새끼야, 문을 안 열면 죽여 버릴 것이다”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2014고정723』 피고인은 2013. 7. 22. 03:55경 부터 04:15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원들이 다리가 아픈데 휠체어를 내어 주지 않고 불친절하게 접수를 하고 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개같은 년"등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 내에 있던 손님용 볼펜을 뽑아 피해자 J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있던 스테인레스 소독캔과 입구에 있는 소화기 등을 던지려고 하는 등 응급환자 3명 외 그 가족들이 있는 응급실에서 약 20여 분 가량 소란을 부려 그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삽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014고정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