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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3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9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 피고인은 2014. 4. 1.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1. 임금 3,004,84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1.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1. 12.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금 11,129,030원, 퇴직금 3,583,5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5, 9, 11 내지 14, 16, 22, 23, 28, 37, 41, 4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17:00경 필리핀 G에 있는 H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오른쪽 새끼 손가락 부위를 다쳐 요양 중인 근로자 I의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요양비 합계 1,886,690원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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